태백시,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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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주성돈기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등 [대상]
 
신청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만..
 

태백시가 오늘(7)부터 22()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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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에 한해 접수한다.

 

 

,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사업량은 약 70대이며, 우선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차량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등이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하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11대에 한하며, 사고 등으로 인하여 폐차상태의 차량이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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