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고민,자동차세 선납 10% 세액 공제

hizone-gesipan-sang.jpg

자치단체의 고민,자동차세 선납 10% 세액 공제

주성돈기자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공제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

강원도는 1월 중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크기변환]강원도청.jpg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6,12)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월 중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작년에는 강원도내 총 19만대의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8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았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자동차세 1월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절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33 553 891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