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고민,자동차세 선납 10% 세액 공제
주성돈기자
2019.01.16 14:41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공제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
강원도는 1월 중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월 중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작년에는 강원도내 총 19만대의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8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았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자동차세 1월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절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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