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의회, 중소기업활성화
태백시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물류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상향한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지난 2016년 「태백시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부터 물류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중소기업활성화 및 접근성이 열악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물류비 상향 검토 요구가 있었고, 이에 시는 물류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관내기업에 물류비30%, 한도액 3백만 원, 이전기업에 물류비30%, 한도액5백만 원을 지원해 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관내와 이전기업 모두에 물류비60%, 한도액 8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일부개정안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연간 1천2백만 원 지원받던 업체가 연간 3천2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전기업 또한 2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물류보조금 신청대상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며, 현재 태백시에는 65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태백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류태호 시장이 직접 중소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문제점 해결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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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