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강원도의원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사회적 단절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공식적인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혹은 청년을 가족돌봄청년 또는 영케어러라고 한다.
2021년,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2022년, 서울의 30대 남성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다 사회적 단절 상황에서 학대치사한 사건 등으로 가족돌봄청년 대한 사회적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영국, 뉴질랜드, 독일 등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청소년, 청년 인구의 5~8% 정도를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2022년,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세우면서 전국 중, 고등학생 및 만 13~34세 청(소)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4만 3,832명 중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802명, 지원 연계를 요청한 청년은 731명으로 응답자의 약 4.11% 정도가 가족돌봄청년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은 사회적단절로 인한 정보부재, 부정적 수급 경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돌봄청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목적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돌봄ㆍ가사ㆍ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미희 의원은 “가족돌봄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되어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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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