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공회의소(회장:朴成律)는『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실시
관내 기업 및 각급 기관․단체의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올바른 정산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상공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귀속연말정산 실무교육은 태백상공회의소 회원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시행되었으며, 참가자에 한하여 교육자료를 배부하였다.
이 번 2022년도 귀속연말정산실무교육은 세종세무법인 태백 최순영 세무사의 강의로 ▲귀속연말정산업무 중 2022년도 개정부분 설명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작성요령 및 연말정산 사례 ▲연말정산 세액계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부문에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확대되었고, 난임수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시켰고,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등 주요 개정내용의 변화로 인해 연말정산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원천징수 의무자 및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태백상공회의소는 세정 전반에 관한 교육을 관내 상공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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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