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주성돈기자
2023.06.01 10:54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 도시가스 고지서 이용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49,800원, 2인 세대 205,700원, 3인 세대 292,500원, 4인 이상 세대 379,600원이 지원되며,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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