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불시단속
주성돈기자
2019.05.01 15:01
불법주차, 불법개조등 불시단속
주기적인 단속 기능을 강화...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불법주차 ‧ 불법개조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18건을 적발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습적인 불법주차 및 불법개조로 인해 화재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운송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강원소방은 이번 불시단속을 위해 단속반 16개 팀으로 편성하여 산업(농공단지)단지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의심지역을 집중하여 단속했다.
단속결과 이동탱크저장소 구조변경 불법개조,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위반,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1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4건, 현지시정 10건을 처분하였다.
이동학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성이 우려됨에 따라 주기적인 단속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위하여 감시‧단속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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