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위험물 불시단속 무허가 위험물 등 무더기 적발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19. 5. 20 ~ 22(3일간) 도내 18개 시·군 무허가 위험물 등 단속결과 18개 업체에서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생한 군포, 제천의 위험물 취급시설의 화재 및 폭발사고로 위험물 안전관리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도내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반은 4개팀 9명으로 편성하여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의 유통 및 사용여부, 위험물 저장․취급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형사입건 14건, 과태료 4건, 시정명령 22건을 적발했다. 형사입건 14건(무허가 위험물 사용 8건,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3건, 정기점검 미 실시 2건, 변경허가 위반 1건), 과태료 4건 (소량 위험물 취급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 4건), 시정명령 22건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기준 불량 22건 이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 10개소, 위험물 유통판매업체 5개, 주유취급소 3개소 순으로 위험물 작업자가 많은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됐다.
공장은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지도, 안전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00공장에서는 무허가로 알콜류를 지정수량 25배 10,0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무허가 위험물 사용업체가 공장과 유통업체에서 모두 적발됨에 따라 관련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알콜류 허가기준 : 400리터 이상 저장, 취급 시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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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