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2,468백만원 부과...
주성돈기자
2019.09.04 09:34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태백시가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로 총 8,077건에 2,468백만 원을 부과했다.
2019.6.1 현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는 전년대비 75건 66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2.38%)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6일자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독려 문자 메시지도 전송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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