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 실시...
주성돈기자
2019.08.30 08:37
직무수행능력 배양하는 시간...
교육대상 관리소장, 경비업무 종사자 등...
태백시가 오는 9월 24일(화)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과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책임자), 경비업무종사자 등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도의 이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주요 분쟁 유형 및 주요 판례 분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 등을 습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동별 대표자들이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습득하고, 주택관리자들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직무수행능력 배양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택팀(☎033-55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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