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주성돈기자
2022.10.18 09:13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에 나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 납부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히 체납처분을 하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시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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