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주성돈기자
2022.09.30 09:25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153호 이의신청 접수...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제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153호이며, 태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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