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주성돈기자
2019.09.25 08:27
실용지침인 법제 가이드라인...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태백시가 오는 27일(금)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국무회의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까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 해석을 해야 할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마련되었다.
법제처 경제법제국 진정용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및 적극행정 법제의 개념과 필요성, 적극행정 법제실현방안 및 면책방안 등에 대해 전달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인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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