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2019년 자치단체형 일자리 안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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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2019년 자치단체형 일자리 안심제공

주석돈기자
안심제공 신규 가입자 모집

근로자 15만원, 기업주 15만원, 도 및 시군에서 20만원 부담
 

강원도는 201912일부터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 1명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 및 시군에서 20만원을 부담하여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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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지원인원은 기존 지원인원보다 많은 3,156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주, 근로자에게 공제금 적립현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납입금액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편 했다고 밝혔다.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속으로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공제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이면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이 소속된 시군의 일자리 또는 경제 관련부서에 방문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

 

최정집 도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확대추진을 통하여 근로자에게는 소득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사업주에게는 인력난 해소로 안심하고 경영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강원도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상공인 포함

* ,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업 등 일부제외

 

(근로자)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정규직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

 

사업체는 공제 가입기간 동안 도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에 소재하여야 함.

 

(추진방식) 전문운용기관(강원신용보증재단) 위탁

- 신청기간 : 2019. 1. 2.() ~ 연중(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 담당부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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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시군별 모집인원 내, 신청자격 충족 시 선정

- 선정결과 통지 : 기업(사업체)별 일괄 통지

 

 

태백시는 85명 내외 태백시(일자리경제과) 033-550-3768로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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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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