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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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성돈기자
급변하는 농업경영 환경에 대응하도록...
 
현행 3%이던 이자율을 1.5%로 인하...
 

태백시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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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농업발전기금이 2019년 말로 적립목표액을 달성함에 따라 본격적인 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기금설치를 위한 세부 운영사항이 2003년 제정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져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급변하는 농업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자기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시행규칙에는 당초 조례에 농업인 1천만 원 이하, 농업관련 법인 3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융자지원 한도액을 주체별로 각 2천만 원 증액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행 3%이던 이자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까지 의견을 접수,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한 뒤,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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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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