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 규모 확대
주성돈기자
2020.03.04 09:51
경영애로자금 5,000억으로 대폭 확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태백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애로자금을 기존 2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로, 기존 1.75% 조건이었던 금리를 1.50%로 완화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
또,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10%의 평균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태백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폭 확대된 경영애로자금이 피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문의는 삼척센터(☎033-575-1950) 또는 태백출장소(☎033-554-1950)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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