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태백시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긴급재난문자와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하고 있다.
방역지침 미 이행 시에는 행정지도 후 행정명령 내려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을 하게 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태백시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태백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상황과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라며,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주간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부서별 직장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전파하고, 공직자부터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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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