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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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지원

주성돈기자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5월 4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 신고하도록 할 계획...
 

태백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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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매년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등을 감안해 오는 54()까지 서면 또는 전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신고방법(안분신고) 및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운 법인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현수막과 배너도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법인 중 98%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사 등을 통해 대행 신고한 점에 착안,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회계사세무사 등)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기한 중 2019년 귀속 법인소득을 위택스 또는 지자체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 하여야 한다.”,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신청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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