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 제정
주성돈기자
2020.03.20 18:45
도의회 임시회 본회 통과, 즉시 시행...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위해 제정...
강원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금일 강원도 의회에서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 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 고 밝혔다.
조례안은 강원도 의회 박병구 의원 대표 발의로 재난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한층 더 낳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 했다.
그동안 강원도 소방공무원 복지에 관한 규정은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조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독립하여 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하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활성화가 도민안전을 담보한다는 점을 들어 원안의결을 요청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복지사업의 시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지원 전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제288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금일 통과했으며 오늘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직업특성상 재난 현장 활동이 대부분인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안전은 물론 육체적·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기진작으로 소방업무에 전념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식 강원도 소방공무원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으로 조례통과를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 활동에 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