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성돈기자
2020.06.17 08:50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단속기간...
불법 상업행위 및 불법 굴ㆍ채취 단속 실시...
태백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단속기간 및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 행위, 산림 내 불법 점유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불법 굴·채취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오염물‧쓰레기 투기와 불법 상업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을 통해 산지 이용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양성화 또는 폐쇄‧원상 복구를, 산지 훼손 의심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산림 보호를 위해 시민과 등산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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