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오염행위 예방 및 계도 단계인 1단계(6월)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반에 대한 사업장 자체점검 협조문 및 점검 리스트를 발송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2단계(7월~8월 초)에는 반복 위반 업소, 하천변 폐수 배출시설, 대규모 축산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3개 반 11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 감시반은 상수원 인근 하천 지역 환경오염행위, 하천주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폐기물 관련 시설 인근지역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
8월 말 3단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된 업체에 대해,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장마 및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우려가 높다.”며,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 특히 무단방류 및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는 국번 없이 ☎110 또는 태백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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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