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까지 접수
1월 납부 시 연세액 기준 약 4.57% 공제...
위택스·ARS·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태백시가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 홍보에 나섰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태백시에 따르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2026년 연세액 기준 약 4.57%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보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절세 효과로, 매년 연납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로 꼽힌다.
시는 장기 보유 차량이거나 차량 이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태백시는 기존 연납자와 신규 신청자를 포함해 총 5,310명에게 지난 12일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한 내 납부만 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태백시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게 했다.
온라인과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신청 창구를 마련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납부 방법 역시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으로 선택 폭을 넓혔다.
태백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납에 따른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1월에 연납을 놓친 경우에도 추가 기회는 남아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태백시는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타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자동차세 정보가 연계돼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한 번의 납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연납 후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에도 환급이 가능해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기한 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고 했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택스와 모바일 납부 등 비대면 납부 방식 활용을 확대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세금 납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시민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합리적인 세금 관리 차원에서 고려할 만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태백시는 이번 연납 기간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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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