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주민세 476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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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주민세 476백만원 부과

주성돈기자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 부과...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

 

태백시(시장 이상호)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476백만 원(개인분 194백만 원, 사업소분 28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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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71일 기준 태백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다.

 

개인분 주민세는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각각 11천 원이 부과되며, 17,654194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92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대상건수 2,240282백만 원으로, 납부기간은 81일부터 92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에 기발송하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요한 재원인 만큼, 기안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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