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급차] 응급환자이송업체 일제점검 실시
주성돈기자
2019.01.22 14:05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1월 23일~2월28일까지, 구급차 48대를 대상 [일제 합동점검]
강원도는 2019. 1. 23. ~ 2019. 2. 28. 기간 중 도 및 시‧군,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응급환자이송업 3개업체 구급차 48대 (특수 36대, 일반 12대)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구급차 인력(운전사, 응급구조사 등) 및 기준(구급차 표시, 내부장치 등) 적정 여부와 구급의약품(생리식염수, 포도당 등) 및 의료장비 보유여부(산소호흡기, 흡입기 등),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재기 설치 여부(영상‧운행 기록장치 등)를 포함한 기준요금 준수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이다.
한편,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등 고의‧상습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구급차 운행정지,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구급차의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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