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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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 부과

주성돈기자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을 부과...
 
과표 상한제를 도입,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납세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과세기준일 현재(기준일 61) 태백시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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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45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오는 831일까지 미납 시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한시 적용됐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고,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해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납세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다.

 

태백시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에 따라 시민들께서는 고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여 미납 시 발생되는 지연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지서는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지서 발송 후와 납기 도래 전 안내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안내 및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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