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려견 소유자 의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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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반려견 소유자 의무강화

주성돈기자
도, 시군 합동 켐페인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 홍보
 

강원도는 3. 29(원주지역)4. 3(강릉지역), 양일간 해당 시청 소속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관련 단체 등 도·시군 합동으로 반려견 소유자 의무강화홍보 캠페인 실시한다.

[원주지역 : 단구동 그린공원 일원, 간현국민관광지(출렁다리), 강릉지역 : 옥천동 일원, 경포대, 송정해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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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합동 캠페인은 3. 18. ~ 4. 19.(4주간)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봄 나들이철 행락객 및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개 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공원·산책로 및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반려견 동반 소유자에게는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동물등록 등 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일반인에게는 개 물림 예방을 위한 에티켓(펫티켓)의 중요성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를 위해서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고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강원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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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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