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인생 도약세대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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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인생 도약세대 도움 기대

주성돈기자

강원도가 전국 최초 현금급여로 지원

 

연간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태백시가 강원도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1일부터이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1974.1.1이후 출생자)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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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하이존뉴스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며,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 국제결혼과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부부가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부부 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 거주자가 신청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건축지적과(033-550-39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만혼 및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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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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