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했다…7,997건·165억 원 고지
전년 대비 35건·1억 원 감소...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2026년 1월 12일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시는 총 7,997건, 165백만 원 규모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오는 12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태백시의 연간 재정 운영을 시작하는 첫 세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태백시의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부과 건수는 35건 줄었고, 부과액은 1백만 원 감소했다. 시는 무선국과 통신판매업 등 일부 면허 종류에서 감소가 발생하면서 전체 부과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3종 면허 건수가 감소한 점이 이번 등록면허세 총액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정기적인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나 인가를 보유한 개인 또는 사업장이다.
대상 면허는 영업과 사업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면허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되며, 종별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면허 종류별 등록면허세는 최고 4만5천 원에서 최저 7천5백 원까지 부과된다.
대규모 사업장이나 특정 인허가를 보유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규모 업종이나 제한적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태백시는 이러한 차등 부과 체계를 통해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수단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다.
태백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행정 처리 효율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바쁜 영업 시간에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어 전자 납부 방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2026년 태백시의 첫 정기분 지방세로, 시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가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로 되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태백시는 매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기에 맞춰 체납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납부 기한 전 문자 안내와 전화 상담을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 발생 시에는 가산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행정 절차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033-550-2155다. 시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통해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시민 복지 향상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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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