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했다…침체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맛남길·쇠바우골·황지로 포함…음식점 중심 상권 제도권 편입...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져 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대 높여...
태백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 마련에 나섰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맛남길, 쇠바우골, 황지로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025년 1월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던 음식점 중심 상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상장동 건널목 주변의 ‘맛남길’, 철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일원까지 이어지는 ‘쇠바우골’, 중앙로에서 철가방 주변을 포함한 ‘황지로’ 등 총 3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지만, 상점 밀집도나 요건 부족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해당 구역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명절과 각종 할인 행사 기간에 사용이 집중되는 만큼, 골목상권 활성화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태백시는 보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한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경영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점포 환경 정비,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이를 통해 단기적인 매출 회복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정의 배경에는 관련 조례 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있었다.
태백시는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 상권 규모와 현실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했으나, 이를 15개로 완화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해 행정 절차의 문턱을 낮췄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소규모 상권이 많은 태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됐다.
대도시 기준에 맞춰 설계된 기존 제도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상권 육성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태백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는다.
상인 간 공동체 형성과 자율적인 상권 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될 경우,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태백시는 상인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공동 마케팅과 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상권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쇠바우골과 황지로 일대는 탄광문화와 도심 상권이라는 지역 고유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가능성도 크다.
태백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권 육성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 소비 공간을 넘어 체류형 상권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의 실질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공동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태백시는 이번 3곳 지정을 시작으로, 향후 여건이 갖춰진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전반의 상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은 태백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방치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음을 보여줬다.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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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