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

주성돈기자

토지분·주택 2기분 부과…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지원했다

태백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총 28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11인3. 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JPG

시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을 지원하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메시지도 발송하겠다고 했다.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했다

태백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 나뉘어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해당되며, 총 부과액은 약 28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일정 세액을 초과한 주택 소유자들이 이번 9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정됐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재원으로 쓰인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복지 서비스 확대, 환경 관리 등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태백시는 이번 부과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위택스·ARS·가상계좌 등 납부 편의 확대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계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해졌다.

 

태백시는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납부 기간 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돼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한 내 성실한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주요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이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계기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