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와 손잡고 기업지원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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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와 손잡고 기업지원제도 강화

주성돈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행정력 집중...
 
투자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주근로자 지원금과 근로자 주거비 지원정책을 운영...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우수기업 유치와 기업성장, 경영안정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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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시책으로는 폐광지역 투자보조금과 근로자 이주 및 주거지원금, 물류보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기업경영판로 개척, 세제지원금 등 총 6개 분야에 걸친 지원시책이다.

 

먼저, 폐광지역 투자보조금은 투자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지매입비 최대 10억 원, 설비투자비 최대 20억 원, 부지임대와 본사 이전비에 각각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주·채용지원 보조금은 투자기업이 상시고용 10명 초과 신규채용 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5.1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태백시는 투자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주근로자 지원금과 근로자 주거비(임차료) 지원정책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태백시 근로자 이주지원금은 투자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 중 태백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에게 지역사랑상품권(탄탄페이)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제도이다.

 

근로자 이주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전입 이후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태백시에 유지하여야 하며, 부부 근로자 기준 각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차등 지원되며,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0만 원이다.

 

태백시 근로자 주거비(임차료)202411일 이후 신규채용된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진행된 계약에 한 해 월 최대 40만 원(최대 6개월 한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차료가 월 4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태백시 이주지원금과 근로자주거비(임차료) 지원대상은 투자규모 10억 이상 또는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투자기업이다.

 

또한, 태백시는 관내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물류 보조금을 기존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분기별 최대 1천만 원, 연간 4천만 원이다.

 

또한, 투자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태백시 중소기업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이차보전율을 올해부터 기존 3.5%에서 4%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이 밖에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에 따른 포장재 지원비, 전시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비로 각각 연간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케팅 및 쇼핑몰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업 우대지원 정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태백’, ‘근로자가 우대받는 태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들의 태백시 이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의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내년도 준공 목표로 6만 평 규모의 철암고터실 일반산업단지와 폐광경제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핵심광물 산업단지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지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경제과(033-550-2106, 033-550-21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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