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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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주성돈기자
연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제외...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2023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9,378, 1,153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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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은 12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바란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의 지연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하여 불편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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