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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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주성돈기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를 대상, 인건비를 지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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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5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본관 11민원실)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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