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hizone-gesipan-sang.jpg

장애인복지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주성돈기자
장애인복지급여 지원과 홍보를 집중해 28일까지 적극 발굴...
 
복지급여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둥]수당 제도이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장애인의 소득감소와 빈곤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애인복지급여 지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적극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청청사 (3).JPG

 

장애인복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이며, 복지급여에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제도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40,000원에서 최대 403,18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3~6)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장애수당은 월 최대 60,000,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최대 220,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재 태백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397, 장애수당 수급자 715, 장애아동수급자 12명 등 1124명이며, 집중 홍보 기간 이후에도 상시로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