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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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주성돈기자
세 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을 지원...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등본, 통장 사본 제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28일까지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99111 2 3. 시청청사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택시부제 해제) (3).JPG

 

지원 대상은 세 명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모두에게 수익자가 부담한 방과 후 학교 수강료(재료비 포함), 학교 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지급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자녀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등 학교가 바뀌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에서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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