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hizone-gesipan-sang.jpg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주성돈기자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 지시 저울 등...

태백시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달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태백시청사 전경사진(2).JPG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다만,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의무자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슈퍼마켓, 철물점 등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이다.

 

검사일정은 오는 711일 철암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각 동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소재지 방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태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울이 토지, 건물, 그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일 때는 오는 710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팀으로 소재지 검사 신청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