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접수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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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접수 1개월 연장

주성돈기자
방역패스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 대상...
 
방역 관련 물품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태백시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접수를 325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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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체는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지원항목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락스 등 방역 관련 물품으로 1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대표자 신분증 불필요)을 첨부해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코로나19)를 통해 접수하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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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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