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비 도·시군 합동 공직감찰반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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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비 도·시군 합동 공직감찰반 집중 운영

주성돈기자
온라인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센터" 시범 실시...
 
시군과 합동으로 단계별 감찰반을 편성, 집중 감찰 실시...

 

강원도는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2. 15.부터 3. 9일까지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정보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단계별 감찰반을 편성하여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강원도청 청사 전경-평화와 번영 강원시대.jpg

 

이번 감찰에서는 공무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적 목적의 정당 행사지원과 공공자료의 불법 유출, SNS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시와 같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1. 유력 인사를 초청한 정치성 워크숍 개최, 특정 후보지지 요청 행위

2.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등 금지)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행위 등

 

선거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지연, 민원 부당 반려와 거부 등 소극적 업무 행태와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복지부동 행위를 점검 할 예정이다.

 

3. 코로나 19 감염병 및 집단 민원 등을 사유로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

4. 행정편의 위주로 법령,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

5. 교통, 환경 등 민생밀착 분야 지도, 단속업무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이와 함께 선거 기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과 금품수수, 부정청탁, 불법 인허가 등의 고질적이고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6.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7. 당직자의 무단이석, 음주, 도박 등

8. 골프접대, 금품 향응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

 

아울러 2022. 2. 15.부터 기존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와 별도로 강원도 누리집과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선거와 공직비리 신고를 접수하여, 관련 비리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 속에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9. 공직비리(선거) 신고 방법

강원도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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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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