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사고 예방, 특별감시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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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사고 예방, 특별감시 활동 추진

주성돈기자
[산업, 농공단지 등]에 특별 지도/점검 및 하천 순찰 강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운영
 

강원도는 설 연휴기간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특별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설 연휴 및 전후 기간(1.212.13)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 및 시군 환경부서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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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간 중에는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발생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단주변 하천과 공장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 감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감시활동은 연휴를 전··후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업장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하수처리장 등 12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군별 현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1단계에는 연휴 전인 1.21일부터 2.1일까지 사전홍보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공장밀집지역과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 실시하고, 2단계인 설 연휴기간인 2.2일부터 2.6까지 강원도 및 18개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3단계에는 설 연휴가 끝난 2.7일부터 2.13일까지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환경관리 취약업체(40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환경과 관계자는 연휴기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오염행위에 대해 행정력만으로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접수창구(신고전화 110 또는 128, 휴대폰인 경우 033 + 110, 128)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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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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