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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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주성돈기자
김장철, 수만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단속...
 
점검대상은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6개소...

태백시는 오는 26일까지 김장철 및 겨울철 수요증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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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겨울철 수요 증가 수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6개소이며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와 겨울철 횟감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 등 조개류, 소금류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 “수산물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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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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