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주성돈기자
등록대상은 주택ㆍ준주택, 2개월령 이상의 개...
 
단, 소유자 변경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팀으로 직접 방문...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930일까지 운영한다.

 

태백시청.jpg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이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소유자 변경, 개명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팀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글이 없습니다.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