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극복위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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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 극복위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감면 지원

주성돈기자
코로나19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확진자 및 격리자의 개인분 주민세 100%직권 감면...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태백시의회 의결(2021.5.4.)에 따라 2021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대해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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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감면대상은 2021. 7. 1.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모든 개인사업자(기본세율적용) 또한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선별진료병원)이다.

 

감면지원 방법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포함)의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별 10,000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하며, 기본 세율적용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와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은 사업소당 50,000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또한 주민세 감면지원 확정 대상에게는 8월중 직권감면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감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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