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수칙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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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수칙 계도기간 연장

주성돈기자
계도기간을 4월 11일 24시까지 7일간 연장...
 
기본방역시축 위반시, 업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기 시행되었던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오는 41124시까지 7일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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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일주일간 추가 연장하고 412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 7가지이다.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가능했으나 단계에 관계없이 음식섭취가 불가능하다. , 시설관리자는 필수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 학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기타시설(종교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한편, 3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류태호 태백시장이 건의한 체육대회 개최 관련 방역수칙 보완요청이 반영됐다.

 

체육단체 등이 주관한 체육대회 기간에 한하여 참가선수단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체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숙박 및 이동 등 기타활동은 상황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방역수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수 관리 등의 문제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을 잃지 않는 대회 참여자 및 관계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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