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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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주성돈기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배출사업장 대상...
 
보조금 사업장, 3년이상 운영, IOT를 부착해야...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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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비용 문제로 방지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배출사업장이다.

 

시가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만 배출업소가 부담하면 된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을 운영해 온 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3년 이내에 설치된 방지시설이나 5년 이내에 저녹스 버너 설치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한다. ,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26일까지 태백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이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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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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