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 설치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 설치

주성돈기자
"민식이법 시행", 교통안전시설물 의무 설치사항...
 
태서초, 상장초, 홍지중앙초등 제한속도 30Km구간 설정...
 

태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batch_[크기변환]청사-1-2.jpg

 

이는 안전속도 5030(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의무 설치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다.

 

시는 태서초 인근 교차로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를, 상장초 인근 연무정 입구에는 4거리 교통 신호기를 각각 설치한다.

 

, 황지중앙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기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4차선 우회도로의 주행 규정 속도는 60km이나, 이번에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는 3개소는 해당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한속도가 30km인 구간이라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300m 구간을 완충지역 설정(40km)해 운행으로 속도 급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충분히 조사해 7월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