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17억 2700만원 부과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17억 2700만원 부과

주성돈기자
지난해보다 197대 증가...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 절세...
 

태백시가 2019.6.1.기준 1기분 자동차세로 13,8871,727백만원을 부과했다.

 

태백시청.jpg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83, 44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61일 기준 등록차량 대수가 지난해보다 197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9.6.1. 현재 태백시에는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해 총 21,24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33 553 891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