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 취객 상대 성매매 및 금품 절취 피의자 검거
주성돈기자
2019.05.13 16:41
심야시간대 취객들 대상...
심야시간대 배회하는 취객 대상
태백경찰서(총경 차경택)에서는 심야시간대 취객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임 명목으로 약 52만 5천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아 반환하지 않거나, 모텔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훔친 피의자 A씨(57세,여)를 횡령 및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9. 3. 3.부터 4. 27.까지 태백시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임을 요구하며 금반지를 건네받아 반환하지 않거나, 또 다른 피해자 B, C를 성매매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을 자거나 씻는 틈에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빼내고, 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10만5천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절취하였다.
사건의 특징은, 발생장소 일대 CCTV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 검거하였고, A씨가 심야시간대 시내를 배회하며 취객을 태우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되는 등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태백경찰서에서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고·제보를 받고 있으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낯선 사람이 차를 태워준다고 하면 거절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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