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재단 설립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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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재단 설립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극 대응

주성돈기자
보조금 한도액 초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있어...
 
스포츠와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등 전문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위탁...


태백시(시장 이상호)2020년부터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대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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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그동안 체육대회 개최비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스포츠대회가 늘어날수록 보조금이 증가했다

 

2023년에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103억 원에서 65억 원을 초과한 168억 원이며,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방교부세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부분에서 41억을 페널티로 받은 바 있다.

 

스포츠재단이 설립되면 보조금 총액한도액의 57%에 해당하는 스포츠대회 개최지원금이 출연금으로 전환되어 보조금 한도액 초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회 고유업무와 별개로 태백시 스포츠과 사무 중 스포츠 산업의 육성과 스포츠와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등 전문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며, 태백시체육회와 상호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난 3월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송당사자가 되는 태백시장이 태백시체육회와의 면담에 응할 수 없는 입장이며태백시체육회에서 스포츠재단 설립의 반대를 위해 18개 시·군체육회와 연대하여 태백시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참가 거부를 결정하였다.

 

특히 지역의 매우 어려운 현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회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실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체육회장이 체육협회나 연맹 등에 직접 전화하여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태백시체육회의 결정이 지역의 숙박업소, 음식업소 등 소상공인과 체육동호인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편, 20229월에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양구군은 스포츠재단과 체육회가 협업하여 2023년 전국단위규모 104개 대회의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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