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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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주성돈기자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운영...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등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운영...

 

태백시(시장 류태호)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978필지에 대해 5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30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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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건축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우편(6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7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태백시 5.62%(도내 최저)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약 63종의 행정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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