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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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

주성돈기자
토지의 침해된 재산권을 보상 추진...
 
접수기한은 12월 말까지 연중 실시...
 

태백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대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대지) 침해된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상하고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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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도시시설결정 10년 이상인 지목상 대지이며 토지, 건축물까지 포함된다. , 잔여지 추가 매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기한은 12월 말까지 연중 실시되며, 접수된 건에 대해 감정평가 후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관련 문의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담당 (033)550-2132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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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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